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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도 STEP 학습관리시스템 지원 사업 연장평가 계획 공고
  • 등록일 : 2023.06.01
  • 조회 : 3448

안녕하세요.

한국기술교육대학교 온라인평생교육원입니다.

 

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 제52조의 2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체계 구축 강화를 위해 실시한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(STEP) 학습관리시스템 분양기관을 대상으로 연장평가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 

[연장평가 컨설팅 신청 안내]

○ 첨부된 "2. STEP 학습관리시스템 연장평가 컨설팅 신청서"를 작성하여, 

shub.step.or.kr > 관리자 아이디 로그인 > STEP 학습관리시스템 탭 > 컨설팅 및 서류제출 클릭 > 첨부파일명 'STEP 연장평가 컨설팅_기관명'으로 작성하여 제출


[유의사항]

○ 첨부된 "3. STEP 학습관리시스템 연장평가 대상 조회" 파일에서 연장평가 구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 - 자동연장 대상 기관은 매월 10일에 공지 예정이며, 운영 실적 데이터 삭제 및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(추후 공지일: 8월 10일(예정))

○ 첨부된 "5. 양식_연장평가 서류 제출 양식 및 사용 포기 신청서" 내 연장평가 서류 제출 양식(워드용/한글용) 확인하여 서류 제출 必

○ STEP 학습관리시스템 지원 사업 연장평가 공고문은 각 기관별로 우편 발송 예정

 

[첨부파일]

1. STEP 학습관리시스템 지원 사업 연장평가 계획 공고.pdf 

2. STEP 학습관리시스템 연장평가 컨설팅 신청서.hwp

3. STEP 학습관리시스템 연장평가 대상 조회.xlsx

4. 주요 Q&A.pdf

5. 양식_연장평가 서류 제출 양식 및 사용 포기 신청서.zip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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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023.12.08. 변경사항 안내] 


2023년 1월~11월말 운영 실적 기준으로, 자동연장 대상을 재안내하오니,

"3. STEP 학습관리시스템 연장평가 대상 조회(231208)" 파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

  * 추후 자동연장 대상 재안내는 1.8.(월) 입니다. (실적산정기간: 2023년 1월~12월말)



[2023.11.07. 변경사항 안내] 


2023년 1월~10월말 운영 실적 기준으로, 자동연장 대상을 재안내하오니,

"3. STEP 학습관리시스템 연장평가 대상 조회(231107)" 파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

  * 추후 자동연장 대상 재안내는 12.8.(금) 입니다. (실적산정기간: 2023년 1월~11월말)



[2023.10.10. 변경사항 안내] 


2023년 1월~9월말 운영 실적 기준으로, 자동연장 대상을 재안내하오니,

"3. STEP 학습관리시스템 연장평가 대상 조회(231010)" 파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

  * 추후 자동연장 대상 재안내는 11.10.(금) 입니다. (실적산정기간: 2023년 1월~10월말)



[2023.9.8. 변경사항 안내] 


2023년 1월~8월말 운영 실적 기준으로, 자동연장 대상을 재안내하오니,

"3. STEP 학습관리시스템 연장평가 대상 조회(230908)" 파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

  * 추후 자동연장 대상 재안내는 10.10.(화) 입니다. (실적산정기간: 2023년 1월~9월말)

 

 

 

[2023.8.10. 변경사항 안내] 


2023년 1월~7월말 운영 실적 기준으로, 자동연장 대상을 재안내하오니,

"3. STEP 학습관리시스템 연장평가 대상 조회(230810)" 파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

  * 추후 자동연장 대상 재안내는 9.8.(금) 입니다. (실적산정기간: 2023년 1월~8월말)

 


[2023.7.17. 변경사항 안내] 

 

 첨부파일 "1. 2023년도 STEP 학습관리시스템 연장평가 계획공고"

  (p.12) 훈련 운영활동 및 노력(25점) → 훈련 운영활동 및 노력(30점)

  (p.13) 향후 운영 계획(45점) → 향후 운영 계획(40점)


 첨부파일 "5. 양식_연장평가 서류 제출 양식 및 사용 포기 신청서"

 ① 양식_연장평가 서류 제출 양식(워드용) 

  (p.4) 훈련 운영활동 및 노력(25점) → 훈련 운영활동 및 노력(30점)

  (p.5) 향후 운영 계획(45점) → 향후 운영 계획(40점)


 ② 양식_연장평가 서류 제출 양식(한글용)

  (p.4) 훈련 운영활동 및 노력(25점) → 훈련 운영활동 및 노력(30점)

  (p.5) 향후 운영 계획(45점) → 향후 운영 계획(40점)

 

 

[2023.7.10. 안내 사항]

2023년 1월~6월말 운영 실적 기준으로, 자동연장 대상을 재안내하오니,

"3. STEP 학습관리시스템 연장평가 대상 조회(230710)" 파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

  * 추후 자동연장 대상 재안내는 8.10.(목) 입니다. (실적산정기간: 2023년 1월~7월말)